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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502
한자 富城山五賢亭
이칭/별칭 부성사 오현각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건물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산86-3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왕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913년연표보기 - 부성산 오현각으로 건립
개축|증축 시기/일시 1993년연표보기 - 서산시에서 오현정으로 개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00년연표보기 - 서산군수 김대덕이 서산과 관련 깊은 다섯 선현을 찬양하는 서령오현 영시를 지어 판각
특기 사항 시기/일시 1887년연표보기 - 1619년에 발간된 서산군지 『호산록(湖山錄)』 기록문을 찾아 서산군수 서옥순이 재판하여 서산군 관아 동헌에 달음
현 소재지 오현정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산86-3 지도보기
성격 누정
양식 팔각지붕
소유자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리자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 누정.

[위치]

오현정(富城山五賢亭)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과 연고가 깊은 부성산부성산성(富城山城) 내에 위치해 있다.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 자리하는데, 부성사(富城祠) 방향으로 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언덕을 넘어가기 전 좌측에 부성사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을 따라 가파른 소로로 들어가면 부성사로 내려가기 전 우측 능선에서 오현정을 만날 수 있다.

[변천]

1600년(선조 33) 서산군수 김대덕이 서산과 관련 깊은 다섯 선현을 찬양하는 서령오현 영시를 지어 판각하였다. 당시 서산군 아문인 관풍루에 달았는데, 오랜 세월 풍마로 소실되어 후대에 최학순 등의 선비들이 건의하였다. 이에 1619년(광해군 11) 발간된 『호산록(湖山錄)』의 기록문을 찾아 서산군수 서옥순이 1887년(고종 24) 재판하여 서산군 관아 동헌에 달았다. 1913년 최익순, 최민규, 참봉 최동연 등이 서산군수 권익채에게 건의하여 부성산성 내에 부성산 오현각(富城山五賢閣)을 건립하고 영시판을 옮겨 달았다.

『서산군지』 하권 50쪽 부성산조에서는 부성산 오현각에 대하여 “1912년 산성리 사람 최동연이란 사람이 오현각을 부성산성에 세우고 오현 영시판을 게판하였다. 이것은 원래 김대덕이란 군수가 처음으로 오현 영시글 짓고 판을 만들어 게판하였고 뒤에 다시 서옥순 군수가 중수 게판하였었다. 뒤에 또 권익채 군수가 중수 게판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성산 오현각은 1970년까지는 보존이 잘되었으나 후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퇴락하였다. 1993년 군 의원 김환욱의 건의를 받아 서산시에서 ‘오현정’으로 재건하였다. 내부에 걸려 있던 영시 판각은 부성사에서 오랫동안 보관 중이었는데, 손상 부분을 보수하던 중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후 영시 판각에 대한 원문을 찾아 1999년에 새로 판각하여 걸었다.

[형태]

장대석 외벌대 기단을 널찍하게 쌓고 그 위에 다시 팔각으로 기단(基壇)을 쌓아 시멘트 마감을 하였다. 팔각 장초석(長礎石) 위에 원기둥을 세웠으며, 초익공(初翼工) 양식의 절병통을 올린 팔각지붕으로 익공(翼工)과 부재에 단청을 그려 넣었다. 누각 정면에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친필로 ‘오현정(五賢亭)’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현황]

오현정은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계단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옛터에 재건되었으나 본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영시판은 4판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1판각에는 ‘서령오군영’, 제2판각에는 ‘오군영시판중게서’, 제3판각에는 ‘오군영시판중수서’, 제4판각에는 ‘오현정건축기’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안내판에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누각이 건립된 지 오래지 않아 기와가 탈락되고, 상태가 양호하나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의와 평가]

오현정은 현재 건물에 대한 건축적 가치는 없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건물 자체에 대한 역사적 가치보다는 편액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더 크다고 사료되며, 향토사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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