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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525
한자 延燔契
이칭/별칭 상조회,친목계,위친계,상포계,상여계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집필자 강성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7년연표보기 -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 상조회 조직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0년 12월연표보기 - 지곡면 산성리 내동 친목계 조직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장례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마을 조직.

[개설]

연반계는 계원 가족[아버지·어머니·본인·아내]의 초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조직된 계이다. 상례 시 일어나는 모든 경비 및 노동력, 방문, 애도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계칙에 따라 범위가 장인·장모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상조회(喪助會)’, ‘친목계(親睦契)’, ‘위친계(爲親契)’, ‘상포계(喪布契)’, ‘상여계(喪輿契)’ 등으로도 불린다.

[유형]

서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상례의 관행 및 연반계는 조직의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을 단위로 세대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계를 조직하여 발인·상여·부고 등 상을 치르는 3일 동안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을 내에서 친분이 있거나 연령이 비슷한 또래 15명 내외가 위친계나 상포계를 조직하여 계원이 상을 당하면 규약에 따라 백미, 술, 마포 등을 지급하고 돕는 형태이다.

셋째는,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대동회에서 상례와 관련된 제반 일을 처리해 주는 사례이다. 이 경우 마을에서는 상여의 출납 및 담여꾼의 조직을 전담하는 상여장모를 두고 상사에 대비하는 것이 관례이다. 가령 지금도 상여장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장요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요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상여장모는 주민의 명부를 가지고 상주의 재종 이내 친척을 제외한 사람 가운데 윤번에 따라 상여꾼과 발인꾼, 기타 필요한 사람을 편성하여 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를 받은 사람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지역 사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에서는 대동계의 성격을 띤 연반계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이는 대동회와 관계없이 계장을 수장으로 하여 반마다 조직을 두고 있다. 전체 세대주가 계원이 되어 마을에서 초상이 났을 때 동원되는 인력 소집체이다. 즉 초상이 나면 각 반별 조장은 반원들에게 연락해 인력을 동원하고 호당 쌀 1되씩을 걷어 상가에 전달한다. 이 연반계는 쌀 40여 가마를 적립해 두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는 명계와 한다리에 각각 별도의 연반계가 조직되어 있다. 이에 따른 상여, 차일 등의 기물도 따로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연반계의 총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결산하고 임원을 선정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대동회에서 주관하는 상례의 관행과는 별개로 대동 상포계를 조직하여 상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의 경우 마을에서 초상이 발생하면 5개의 반을 3개 조로 편성하여 각종 심부름과 발인 등 모든 일을 윤번제로 한다. 과거에는 상여장모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기물유사가 상례와 관련된 기물만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 이 마을에서는 15명 전후 규모의 개인 상포계가 있지만, 마을에서 조직한 대동 상포계도 있다. 대동 상포계는 계원이 상을 당하면 1인당 쌀 닷 되를 걷어서 상가를 돕는 것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에서는 별도의 상여계나 위친계가 조직되지 않아 상가에서는 상례를 치르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김재명의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모시는 일로 어려움을 겪자 상례를 마친 뒤에 상조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당시 마을 주민 유필준의 제의로 구성원들이 상부상조하자는 뜻에서 위선(爲先)을 목적으로 발인 행사와 당일 중식에 사용할 백미 1되씩을 갹출하여 무사히 상을 치렀다고 한다. 계원의 자격은 원하는 세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외지로 이사를 가는 계원은 그날부터 자연 탈퇴한다. 상조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회원이 상을 당했을 때 윤번제로 상여의 발인 또는 부고문 전달의 책임을 지되, 상주의 형편에 의하여 이를 거절 시에는 발인만으로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리 천곡마을에서는 상사(喪事)를 주관하는 조직을 친목계라 칭한다. 예전에는 천곡과 목동이 따로 상례를 치렀으나 근래에 합병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마을 내에서 상사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발인·산역 및 장례 모시는 모든 절차를 주관한다.

그런가 하면 1980년 12월에 조직된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내동마을 친목계는 계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되 초상을 포함하여 혼사와 회갑을 아우르는 계이다. 유사 시 재급(財給)의 대상은 계원의 부부, 부모, 자녀, 형제이고, 재급량은 백미 9㎏과 탁주 1통으로 되어 있다. 특히 상사가 있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소집하여 상포, 부고, 산역 등 상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남녀 공히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사를 위주로 하면서 경사를 포함하는 사례는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상조회에서도 발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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