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향서당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0410
한자 鄕序堂
이칭/별칭 유향소,향청,향사당,향소청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해준

[정의]

조선 시대 충청남도 서산에서 풍속 교정과 향리 규찰 등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구.

[설립 경위]

향서당(鄕序堂)은 조선 전기에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 기구이다. 이를 유향소(留鄕所)·향사당(鄕射堂)·향청(鄕廳)·향소청(鄕所廳) 등이라고도 한다. 서산에서는 유향소를 향서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호산록(湖山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공자의 가르침이 서(序)인데, 바로 이 공자 말씀대로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향서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변천]

유향소는 조선 전기 설치 이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점차 위엄을 세우는 기관으로 변해 작폐가 심해지고 수령과의 충돌로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 뒤 사림파(士林派)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1488년(성종 19)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림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설치하였다. 복설(復設)된 유향소는 중앙 집권 체제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소임보다는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실시하는 등 향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복설 이후에도 전국의 유향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었고, 결국 1603년(선조 36) 유향소의 임원은 수령이 택하게 됨으로써 조선 전기에 수령까지 규제하던 유향소가 이제 수령의 보좌역으로 격하된다.

서산의 향서당 역시 전국적인 동향과 마찬가지로 그 위상이 격하되는데 『호산록』에서는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서산에 부임해 오는 고관 중 어떤 이는 향임을 함부로 곤장 때리기 일쑤였고 군사 고찰, 빈객 맞이, 진상품 조달, 관청 접대 등 크고 작은 일들에 향임을 끌어다 부려먹었다. 그러한 까닭에 향임 본래의 역할은 사라지고, 무거운 책임만 떠맡게 되었다.

유향소가 수령 예하로 들어가게 되자 종래의 서산 재지 사족들이 향서당의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향임이 되기를 기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소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新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다투어 향임이 되기를 자원하였으며, 수령은 신향과 손을 잡고 구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기존의 사족들은 신향 세력인 향족(鄕族)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렸던 것인데, 서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씨들이 신향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와 관련하여 유향소의 좌목(座目)과 ‘좌선우악(左善右惡)’의 현판(懸板)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당시 서산에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좌목’이 만들어져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좌목이라는 것은 향서당에 참여하는 품관이 자리에 앉는 순서를 적은 명단인데,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어떤 이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호산록』에는 이 좌목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향서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토성이고, 향반으로서 서로 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같은 문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전란을 거치면서 많은 사족들이 죽고, 향서당도 혼란에 빠지면서 원래는 향원과 그 자제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었던 향서당에 외향인(外鄕人) 혹은 신향이 출입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호산록』에는 이 사람을 ‘불량한 자[無良者]’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 전기의 사족 세력과는 반대되는 신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상 속에서 향촌 질서를 다시 한 번 재편성하고자 하는 서산 사족의 의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향서당의 좌우 벽에는 ‘일향입의(一鄕立議)’ 현판을 걸어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현판에는 왼쪽에 선행, 오른쪽에 악행을 각각 6개와 4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여기에 부합되는 행적을 보인 인물을 각 항목의 아래에 적어 벽에 걸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악행이 큰 사람에 한해서는 고을에서 몰아내고, 죄질이 경미한 사람은 도형[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을 받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항목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사족 층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윤리를 지키는 것 외에 부세의 폐단을 막을 것과, 향소로서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 붕당을 결성하지 말 것 등이다. 즉, 현판을 걸어 두고 향풍을 교화시키고자 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사족들이 향촌민을 통제하고, 사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유향소 품관은 처음에는 부 이상 5인, 군 4인, 현 3인이었다가 성종 때는 부 4인, 군 3인, 현 2인이었다. 후기에 와서 현은 1인을 늘려 3인이었으며, 좌수 1인, 별감 2인의 3인을 삼향소(三鄕所)라고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서산 관직(官職)조에는 ‘좌수일인(座首一人) 별감삼인(別監三人)’이라고, 해미 관직조에는 ‘좌수일인(座首一人) 별감이인(別監二人)’이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유향소 청사는 처음에는 관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아(貳衙)’라 불렀는데, 19세기는 대개 관아 구내에 위치하였다. 규모는 곳마다 달랐으나 보통 10~20칸이었다. 『여지도서』 서산 공해(公廨)조에 ‘향청십간(鄕廳十間)’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해미 공해조에는 향청에 대한 기록이 없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