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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010
한자 瑞山市議會
영어공식명칭 Seosan City Council
영어음역 Seosansiuihoe
영어의미역 Seosan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심문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초대 의회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5년 7월 11일연표보기 - 제2대 의회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8년 7월 11일연표보기 - 제3대 의회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2년 7월 9일연표보기 - 제4대 의회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6년 7월 4일연표보기 - 제5대 의회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0년 7월 8일연표보기 - 제6대 의회 개원
현 소재지 서산시의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읍내동 492]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41-660-2508~9
팩스 041-660-2751
홈페이지 서산시의회(http://www.scc.go.kr)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서산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서산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서산시의회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 대표 기능, 의결 기능, 집행 기관 통제 기능 등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90년 12월 31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후 1991년 3월 26일 초대 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서산시는 6개 선거구에서 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서산군은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1년 4월 15일 서산시·서산군 초대 의회가 각각 개원하였다. 1995년 1월 1일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으로 서산시의회가 개원[의원 17명]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2대 서산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16개 선거구에서 1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5년 7월 11일 제2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서산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15개 선거구에서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8년 7월 11일 제3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서산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져 15개 선거구에서 15명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9일 개원하였다.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서산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져 5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11명·비례 대표 2명 등 1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4일 제5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10년 6월 2일 제6대 서산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져 5개 선거구에서 1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8일 제6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2014년 7월 2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산시의회는 예산안·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도 행사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현황]

서산시의회는 크게 의장단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사안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는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전문 위원 3명 및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전문 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의정 분야는 의회의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자치 법규의 정비, 의회의 홍보 및 재무 회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의사 분야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및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등 처리 종합, 청원서·진정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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