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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사건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662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수룡

[정의]

6·25전쟁 초기 청주 지역에서 군경이 예비 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개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좌익 색출을 통하여 반정부 혐의자를 광범위하게 양산하였다.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단순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였다. 예컨대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속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은 300만 명 이상의 조합원 모두가 좌익 혐의자로 간주되었다.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보도연맹]은 좌익 세력을 “보호하여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좌익 전향자 단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좌익 세력을 관리·통제하며 새로운 좌익 혐의자를 색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역사적 연원은 식민지 시기의 전향자 단체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과 후신인 ‘대화숙(大和塾)’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을 통하여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역사적 경험을 좌익 척결과 민중 통제에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도연맹은 표면적으로는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결성부터 정부가 주도한 관변 단체였다. 보도연맹의 조직은 검찰청의 지방 조직을 통하여 지도·운영되었고, 운영은 대부분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았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연맹의 운영은 서울지검 공안 검사들과 서울특별시 경찰국과 서울지검의 대공 수사원들이 주도하였고, 각 구 연맹의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맡았다. 지방 도·시·군 연맹 또한 해당 지방의 군·행정·사법·경찰 조직이 지도와 운영을 담당하였다.

보도연맹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전향자와 자수자였다. 그러나 조직의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무고한 이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상부로부터 가입 인원을 할당받은 경찰이 좌익 경력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가입시키는가 하면, 농민 단체나 청년 단체 등에 압력을 넣어 단체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하여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좌익과 관련 없는 이들까지 대거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면서 가입자는 연구자의 추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만 명 내외였던 것으로 전한다.

정부는 당시 전향자들이 가입하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보도연맹원은 가입 이후 경찰에 의하여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였다. 보도연맹원들에게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도민증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고,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1950년 6월 6·25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불순분자 구속의 건」,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잇따라 통첩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6월 25일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공포하여 특정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단독판사의 1심 판결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특히 7월 12일에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공포하였는데, 포고에서 송요찬 헌병사령관은 “충청 지역에서는 체포·구금·구속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은 필요치 않으며, 특히 계엄 시행 지역에서는 예방 구금을 행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은 치안국 통첩을 통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 검속을 계엄사령부 명령으로 공식화한 것이며, 이로써 예비검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 검속이 치안국의 명령에 따라 전국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일정 기간 구금되었다가 전선이 남하하면서 순차적으로 희생되었다. 충청도·전라도, 대구 이북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서부 등 전선 이동 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대부분은 전쟁 발발일부터 후퇴 전까지 관할 지서나 경찰서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고 스스로 출석하였다. 일부는 전쟁 발발과 예비 검속자들의 사살 소식을 접한 뒤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달아나거나 숨기도 하였다.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곧바로 지서, 인근 창고, 경찰서 등에 수일에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었다. 예비 검속자들은 구금 상태에서 좌익 활동이나 경력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갑·을·병 혹은 A·B·C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간부급이나 과거 좌익 활동 정도가 중한 갑[A]종은 첫 번째 시기에 살해되었고, 을[B]종과 병[C]종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후퇴 시기에 집단 살해되거나 석방되기도 하였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7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학살이 이루어졌다. 충주, 음성, 진천 등 충청북도 북부 지역은 7월 5~8일경,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7월 9~13일경, 영동, 옥천 등 충북 남부 지역은 18~20일 사이에 사살되었는데, 희생 장소는 주로 산골짜기 등지였다.

[청주와 청원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 검속 사건의 희생자로 밝혀졌거나 추정된 수는 총 5,129명이다. 그중 청주·청원의 희생자 수만 551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집계된 인원은 전체 희생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존재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진실 규명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한 경우도 많았다. 2007~2008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만 43곳 이상의 장소에서 최소 4,3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300명 이상이 청주·청원에서 희생되었다. 청원군의 분터골과 쌍수리, 옥녀봉, 오창창고 등이 대표적인 학살터였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청원군 보도연맹은 1949년 12월부터 1950년 전반기 동안 조직되었다. 결성 후 1개월에 1회 혹은 1주일에 2~3회씩 소집하여 보도연맹원을 관리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충북도경찰국의 명을 받은 청주경찰서는 청원군 내 각 지서별로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였다. 보도연맹원 처형은 헌병대가 주도하였으며, 인근 전투 부대와 도경, 청주경찰서 사찰과와 통신과, 보도연맹 간부 등이 동원되었다.

예비검속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보도연맹 간부들의 경우에는 소집이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았다는 점이다. 몇몇 간부들은 경찰 관계자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예비 검속에 응하지 않고 피신하였다. 일부 간부는 소집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순순히 응하기도 하였다.

소집 시기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략 7월 5일에서 7월 18일이었다. 보도연맹 가입 후 강연이나 반공 교육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였다. 피난을 가야 하니 피난 준비를 하고 모이라는 지시에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순순히 응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서 경찰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보도연맹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직접 끌고 간 경우도 있었다.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지서나 양곡 창고, 초등학교에서 1~6일간 감금되었다가, 끈이나 철사줄 등으로 묶여 학살 장소로 이동되었다.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소집 장소 인근에서 처형되었다. 다만 시 경찰서 차원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한 청주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의 청원 일대와 보은 일부에서 학살되었다. 옥산면의 경우 옥산지서에서 청주경찰서로 이송되어, 분터골이나 미원 방향에서 희생되었다. 내수는 북이면 옥녀봉으로 가서 죽고, 문의는 면내 광안마을, 분터골, 피반령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탑연리, 오창창고, 수리너머고개, 광안마을, 추정고개에서 희생된 피해자는 대부분 시신이 수습되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습하지 못하였다.

청주·청원의 보도연맹사건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창을 비롯한 청원 북부의 희생이 컸다. 지서장과 면장·유지의 정치적 대응에 따라 희생 규모가 좌우되기도 하였다. 오창창고사건의 경우 면장은 창고 열쇠를 갖고 있다가 풀어 주려 하였으나 제지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학술 용역으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분터골을 발굴하였다. 분터골에서는 청원군 내의 예비검속자와 청주경찰서 및 청주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1,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2007년 발굴 결과, 유해 118구가 출토되었다. 유해는 대개 열을 이루어 겹겹이 매장되었는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여 엎드린 자세로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유해의 뼈에는 탄두가 박혀 있었으며, 머리뼈에서는 총상 구멍이 확인되어 사인이 총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해와 함께 유품 41점도 출토되었다. 주요 유품은 완탄·탄두·탄피·단추·옷감·고무줄 등인데, 특히 M1과 카빈 소총의 완탄과 탄두, 탄피 등의 총탄류가 발굴됨으로써 가해 주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분터골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인근의 지경골과 여우굴에서도 유해와 유품을 발굴하였다. 당시 발굴에서는 유해 218구가 출토되어, 2007년과 합하면 모두 유해 326구가 발굴되었다. 유품도 총탄류를 비롯하여 14종 128점이 출토되었다.

[6·25전쟁 시기 여러 형태의 민간인 학살]

6·25전쟁 시기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는 보도연맹사건 외에도 여러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민간인 학살은 크게 청주형무소에서의 재소자 학살, 미군에 의한 학살, 북한군 점령하에서의 학살, 수복 후의 보복 학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청주형무소에는 비상 소집이 있었다. 28일에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복역하였다가 전날 27일 만기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끌려왔다. 29일에는 충청남북도 위수사령관인 제2사단장이 헌병을 대동하고 와서 소장을 면담하고 30일 새벽 2시에 여순사건 군인 재소자 36명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 이것이 제1차 학살이다. 헌병대는 다시 7월 2일 여순사건 군인 재소자 24명과 포고령 2호 위반자 중 잔여 형기가 긴 사람부터 “피난시켜 준다”며 포승줄에 묶어 차에 싣고 나갔다. 이 일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졌다. 7월 10일에는 일반 재소자 200여 명이 대전형무소로 호송되었다. 이때는 형무소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걸어서 고은삼거리, 문의, 신탄진을 거쳐 대전형무소로 이동하여, 7월 중순 골령골에서 처형되었다. 6월 30일부터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청원군 쌍수리, 화당리, 분터골,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지에서 약 800명이 학살되었으며, 7월 5일 이후에는 보도연맹원들을 피난시켜 준다면서 청주형무소를 거쳐 분터골에서 400여 명을 학살하여, 총 1,200여 명이 학살당하였다.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에서는 피난민이 미군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 현재 대청댐이 위치한 오가리에는 피난민을 상대로 한 미군 폭격이 있었다. 하석리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가려면 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청원군 소유의 배 1척에는 100명 정도가 탈 수 있었는데, 이 배에 폭격이 가하여졌고 100여 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도 방향에서 온 피난민들이었다.

7월 13일 청주에 진주한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수복하는 9월 26일까지 약 두 달여간 청주 지역을 점령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이른바 ‘반동분자’에 대한 처형을 자행하였다. 여기에는 군경 가족, 우익 단체 간부와 가족들이 포함되었다. 또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남은 보도연맹원이나 죽은 보도연맹원의 가족에 의한 보복 학살도 있었다.

1950년 7월 21일 청원군 부용면 인민위원회는 마을 우익 인사 29명을 금강 변으로 끌고 가 학살하였다. 현재 금강 변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비가 서 있다. 8월 29일에는 보도연맹사건에서 희생자가 많았던 강내면 절골 사람들이 당시 궁현리 이장을 맡고 있던 최OO를 마을로 끌고 가 구타하여 숨지게 하였다.

북한군과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북한군 후퇴 시기에 발생하였다. 청주형무소와 청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우익 인사 수백 명이 무심천 서문대교 아래와 동공원[현 명장사 뒷산], 민영은 묘소 아래에 있는 산성리토굴, 청주형무소에서 학살되었다.

청원군이 국군에 의하여 수복된 후인 9월 26일 가덕면미원면 일대에서는 다수 민간인이 국군에 의하여 부역 혐의로 학살되었다. 가덕면 병암리행정리, 청용리, 노동리, 국전리 등지와 남일면 문주리의 부역 혐의자를 검거하여 처형하였다. 미원면에서 살아남은 보도연맹원 일부는 북한군 점령하에서 부역하였다는 혐의로 금관숲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이 외에도 현도면, 부용면 등 면별, 마을별로 1~3명의 학살이 일어났다.

[진실규명과 위령사업]

충청북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1992년 『동양일보』에서 「6·25 비극의 현장」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1994년 6월 『충청리뷰』에는 「도내 보도연맹원 2천여명 피살」이라는 심층 기사가 보도되었다. 1994년 「기독교청주방송」은 「보도연맹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3부작 다큐를 제작하였다. 2001년에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보도연맹’ 편에 오창창고와 옥녀봉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0년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조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몇 차례 준비 모임을 거쳐 2002년 10월 10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충북대책위]를 결정하였다. 괴산군 사리면 보도연맹유족회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때부터 충북대책위의 주도로 거의 매년 유족증언대회와 합동위령제, 피해 실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족과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살지 탐방을 진행하면서, 학살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6·25전쟁 발발 55년 만에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으로 보도연맹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충북대책위 또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진실 규명 신청서’ 접수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충청북도 지역이 52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1%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충북대책위의 조사 활동은 각종 실태 조사 보고서의 발간으로도 이어졌다. 2004년에는 『2003 충북 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 조사 보고서』가, 2006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원군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자 실태 보고서』가 나왔다.

한편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유해 발굴은 보도연맹사건을 유족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에서 충청북도 도민 전체의 관심사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2007~2008년 2년간 진행된 분터골 유해 발굴은 도내 모든 언론사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유족과 시민이 발굴 현장을 찾았다. 발굴은 충북대학교 박선주 교수가 책임을 맡아 2년간 총 337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발굴을 통하여 가해자가 군인과 경찰임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비무장한 민간인이었음이 드러났다. 발굴된 유해는 2023년 현재 다른 9개 지역의 유해와 함께 충북대학교에 안치되어 있다.

진실 규명 운동에는 또 다른 주체인 유족회 또한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06년 10월 청주·청원 지역의 유족 160명이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청주·청원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정하였다. 2013년 현재 충청북도 도내에는 8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9개의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활동으로 청주·청원을 비롯한 충청북도는 진실 규명 운동의 메카로 불리지만, 진정한 진실 규명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추가 접수와 추가 조사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배삼 및 보상에 관한 종합 대책안 수립도 절실하다. 유족들만의 위령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이 전쟁과 학살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추모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추모관 건립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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