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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청주의 군인과 군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658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한신

[정의]

조선 시대 삼남의 길목에서 도성과 국왕을 수호하고 외침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청주의 군사.

[개설]

조선 후기 충청도에서는 연해 중심 방어에서 내륙 중심 방어로 거시적인 군사 전략이 변화하였다. 충청도는 한성으로 향하는 주요한 길목으로, 청주는 그 중심에 해당하는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효종 대에 충청병영이 해미현에서 청주목으로 이전되었다. 충청병영이 이전되어 충청도의 방어 체계가 개편되었고 2개의 주진(主鎭) 아래 5진영 체제로 확립되었다. 청주도 5진영 중 중영으로 포함되어 충청병과 함께 청주진이 설치되어 조선 후기에 청주는 충청도에서 중첩적인 방어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전기 지방군의 구성과 운용]

조선 시대 지방군의 최고 책임자 병마절도사는 도순문사에서 비롯되어 도절제사를 거쳐 비로소 확립되었다. 병마절도사로 확립되기 이전에 도절제사가 도순문사를 대체하여 설치된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대였다. 1389년(공양왕 원년)에 이르러 도순문사를 도절제사로, 원수를 절제사로 개칭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 전임의 도절제사는 경상·전라·양광·경기와 동북면·서북면 등의 전국적인 도 단위로 파견되었다. 조선 시대 지방의 최고 군사 지휘 기관으로서 병마절도사제가 확립된 것은 세조 대에 들어서였다. 태종 대 이후 세종 대에 이르기까지 도절제사의 설치와 정비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세조는 전국의 지방 군사제도를 진관체제로 개편하였다. 1455년(세조 원년) 9월 북방 2도의 군익도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다시 군익도 체제는 1458년 10월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진관체제 아래 도절제사가 거진장(巨鎭將)이 되어 제진장(諸鎭將)을 통하여 각종 병종으로 편성된 도내 지방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진과 제읍의 수령은 각각 그 지위에 상응하는 병마 직함을 겸대하였다. 도절제사가 수령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한 장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전국의 병마절도사 정원은 총 15원(員)이었다. 단병사(單兵使)가 있는 도에는 병영이 설치되어 하부 기구와 유방군이 배치되었다. 단병사는 경상도와 영안도에 각각 2원, 충청·전라·평안도에 각각 1원이 임명되었다.

병마절도사영은 보통 내상(內廂)이라고 불렀다. 병영에는 아장(亞將)이라 불리면서 병사를 도와 여러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병마우후가 있었다. 조선 전기 충청도에서는 이산진(伊山鎭)이 본래 병영이었다가 해미(海美)로 이설되었다. 병마절도사영이 관리한 지방군 중에는 영진군(營鎭軍)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 영군은 병마도절제사가 있는 영을 본거지로 하여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사였고, 진군은 첨절제사를 지휘관으로 하여 진을 지키는 군사였다. 이들을 영진군으로 합칭한 것이다. 영진군은 각도의 영과 진에서만 복무하였다. 영진군은 마병(馬兵)이었다. 영진군에게는 3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호의 봉족이 주어졌다.

지방군은 군적을 통하여 전시나 대열, 진법 훈련 때에 동원되었다. 도내의 군사력인 지방군을 파악하여 징발하는 책임자도 병마절도사였다. 그러나 병마절도사도 함부로 군사를 징발할 수 없었다. 병사가 군사를 징발할 때에는 반드시 병부(兵符)와 군부(軍符), 밀부(密符) 등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원래 병부는 영진의 군사를 징발할 때 사용하였고, 감사·도절제사·처치사를 통하여 군사를 징발할 때에는 호부(虎符)를 사용하였다. 밀부는 1466년(세조 12) 처음 교부되었다. 밀부가 만들어진 것은 정변 등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사 등을 통하여 지방군을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임진왜란기 지방군 운용과 전략의 변화]

병마절도사의 지휘 체제 아래 지방군의 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로 수렴되었다. 제승방략은 남북 변경에서 왜인과 야인의 침입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외침이 발발하는 방식과 침투 경로, 수단 등이 일정하게 되풀이되어 이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생겨난 제도였다. 특히, 남방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에서 경장(京將)이 중앙군과 무기를 징집하여 내려가 병사·수사(水使)와 군사를 나누어 지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급격히 북상하는 일본군의 전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군사력을 제1선에 집중한 후 제1선이 무너지자 제2선, 제3선의 방어선이 작동할 수 없었던 까닭에 제승방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의 승전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병법을 주목하였고, 병법을 조선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재편하여, 지방에서는 속오군(束伍軍)이 창설되었다. 속오군은 편오군(編伍軍), 삼수군(三手軍), 초군(哨軍) 등으로 불리며 군사 전체의 분군(分軍)을 요지로 한다는 특징을 지녔다. 즉, 속오군의 편제 방법으로는 군사를 작은 부대 단위로 쪼개어 점차 큰 부대를 구성하는 속오법(束伍法)이었고, 무기 체계는 삼수법(三手法)을 바탕으로 하였다. 속오군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라도 용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오에 충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성룡은 속오군의 편성에서 진관체제를 복구하자고 하였으나 이는 조선 건국 초의 진관체제 그대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각 지역단위별로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진관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속오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조 대 속오군은 전쟁기 임시적으로 구성되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이 아니었다. 속오군은 이후의 전란을 전후하여 재정비되었다.

광해군 대에서 효종 대에 이르러 군사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왜란이 끝나기는 하였으나 재침의 위험이 남아 있었고, 만주에서 일어난 여진 세력도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이를 ‘이중외교’로 무마하려 하였으나 결국 인조 대에 두 차례의 호란을 겪게 되었다. 인조를 이어 즉위한 효종은 복수설치(復讐雪恥)의 기치를 내걸고 청에 적대할 수 있는 군사정책을 강구하려 하였다. 광해군 대 전임 무신을 파견하여 조련을 담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광해군 대 병조판서 이정구(李廷龜)는 훈련도감에 비하여 속오군의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이유로 수령이 군정과 민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조 대에 들어서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하였고, 속오군의 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1627년 이정구는 다시 훈련을 담당할 장관을 파견할 것을 인조에게 건의하였고, 「영장절목(營將節目)」이 반포되어 영장제(營將制)가 시행되었다. 영장제가 성립됨으로써 속오군의 훈련이 제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영장을 파견하는 폐단으로써 농사의 방해, 수하의 장관(將官)·관리가 군병을 침학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되어 유명무실화하였다. 결국 병자호란 다음 해인 1637년 영장제는 혁파되었다.

효종 대에 북벌론이 표방되면서 군비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654년(효종 5) 조선 조정에서는 「영장사목(營將事目)」을 반포하여 영장을 진관(鎭管)에 배치, 주둔하도록 하고 각 읍을 순행하면서 시재(試才)·열무(閱武)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영장사목」에서는 수령과의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휘 체계상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영장이 별도로 파견된 경우에는 진관체제의 거진(巨鎭) 위에 영장이 있어, 영장이 대읍을 포함한 소읍의 군사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진관체제의 거진 수령이 행사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영장제도는 속오군을 실질적으로 훈련한다는 목적 외에 토호가 은닉한 민정(民丁)을 찾아내어 군액을 확보한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또한 토호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취지도 있었다.

[조선 후기 청주 지역의 진영 재편과 역할 강화]

충청도에서의 군사 운용 역시 임진왜란 이후 연해 중심 방어에서 내륙 방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충청도는 도성인 한성으로 향하는 주요한 요지였으므로 도성 방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군사를 동원하고 군제를 개편하였다. 충청병영의 이설은 그러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1651년(효종 2) 충청병영은 해미현에서 청주목으로 이전되었다. 조선 전기 충청병영이 해미에 있었던 이유는 하삼도의 해안 방어를 위하여서였다. 즉, 연해의 제진(諸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수영(水營)과 호응하는 형세를 갖추어 왜구를 방어한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초기 내륙의 요충지인 청주와 충주를 쉽게 내주어 한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병영과 수영을 모두 해안가에 두었던 충청도 방어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충청병영을 청주나 충주로 이설하자는 주장들이 제시되었으나, 임진왜란기 충청병영을 옮기는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충청병영 을 이전하자는 주장은 인조 대에 국방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시 나타났다. 이를 거쳐 1651년(효종 2) 김육이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이 아주 치성한데도 호서의 병사와 수사가 모두 해변에 있어 토벌하기 어려우니 호서와 영남의 교차점에 있는 청주로 병영을 옮기자”라고 하였고, 병사가 청주의 목사를 겸하게 하고 청주의 세금을 받아 쓰게 하여서 지공의 폐단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651년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되었다.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됨에 따라 충청도의 방위 체제와 지휘 체계는 일정 부분 변하였다. 2개의 주진(主鎭)인 공주감영과 청주병영 아래 5진영인 전영[홍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우영[공주], 후영[충주]의 방위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충청병영[병사]-5진영[영장]-54개 속읍[수령]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확립되었다. 청주에는 병영과 중영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주는 명실상부한 충청도 방어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하여 청주진영을 포함한 5개 진영의 속읍 및 군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홍주·해미·청주·공주·충주 등 충청도 5진영의 전체 군사 숫자는 2만 1655명으로, 전영 홍주진 4,459명, 좌영 해미진 3,967명, 중영 청주진 4,485명, 우영 공주진 4,297명, 후영 충주진 4,447명이었다. 5진영 중 중영인 청주진영의 군사 숫자는 4,485명으로 홍주나 충주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가장 군병이 많았고, 청주영장의 휘하에 별장(別將) 2인, 천총(千摠) 3인, 파총(把摠) 6인, 초관(哨官) 33인, 지곡관(知穀官) 1인, 기고관(旗鼓官) 1인, 기패관(旗牌官) 58인, 마병(馬兵) 714명, 보군(步軍) 3,617명 등 다양한 병종의 군사가 소속되었다.

청주진영 의 재정은 진영이 위치한 청주목청주진영 소속 읍이 담당하였다. 청주진영청주목으로부터 영장(營將)을 비롯하여 군관, 노(奴), 말 등에게 산료(散料)[월급]와 반찬가(飯饌價) 등으로 지급되는 미, 태, 두 등을, 청주진영의 소속 읍으로부터 종이, 붓, 먹 등을 제공받았으며, 소삭(小朔)이나 여름철에는 쇠기름[牛油], 마료(馬料) 등이 적게 지급되었다.

영장을 비롯한 노자(奴子) 4명, 기마(騎馬) 2필, 복마(卜馬)[짐말] 1필 및 영장에게 딸린 군관 2명, 군관에 딸린 기마 1필과 노자 1명 등 영장 일행에게는 미태 총 84여 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654년(효종 5) 「영장사목」에서 호서의 경우 영장 일행에게 미태 55석을 제공하기로 정하였다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원두표(元斗杓)와 정태화(鄭太和)가 호남대동(湖南大同)을 마련할 때 올려 주기로 한 것이다. 청주진영에서도 영장 일행의 산료로 1년간 수미(需米) 49석 13두 8승, 윤삭요미(閏朔料米) 9석 9두 4승을 비롯하여 매달 마료(馬料)로 태 2석, 두 6두, 조 4석 1두 5승 등이 지급되었다.

진영의 재원은 중앙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진영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아에서 대부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청주진영이 위치한 청주목은 영장 일행의 산료 및 공억(供億)의 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효종 대의 「영장사목」에서도 영장료, 노료, 마료, 군관료 및 군관노료, 군관마료 등 산료를 병자호란 이전의 예에 따라 소속 각 읍이 자신의 관청 재원으로 교대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영의 산료와 반찬 등을 청주목이 홀로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궤(供饋)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숙종 대 청주목사 이징하(李徵夏)는 청주는 큰 고을임에도 병사, 영장, 우후(虞候)가 설치된 후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우니 충주·공주와 같게 지공미(支供米)를 떼어 주거나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따라 쓰는 대로 회감(會減)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진영 소재지 고을에게는 영장의 산료와 반찬 등이 커다란 부담이었다.

청주 군사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충청도 방어 거점을 수어하는 데에 있었다. 충청병영과 함께 충청도 중앙인 청주에 위치한 청주진영의 대표적인 군사적 기능은 유사시 영남과 호남으로부터 왜군이 한양으로 북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특히, 추풍령을 방어하여 경상도로부터 충청도로 진격하는 적을 격퇴하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 북쪽으로부터 여진의 침략에서도 청주는 도성과의 연계 속에서 방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충주진과 청주진은 남한산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안동과 대구를 대신하여 남한산성에 소속되었다. 그 결과 수도 외곽의 방어 및 왕의 피난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51년(효종 2) 좌의정 이시백이 멀리 떨어진 군대는 반드시 제때에 산성에 들어와 지킬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 군병을 남한산성에 이속시키자고 하였고, 이어 영의정 김육의 건의에 따라 청주진 군병 2,289명 대신 죽산진 군병 1,504명을 남한산성에 소속시켰다. 아울러 충청병사로 하여금 청주진영의 군병을 지휘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충청도의 공주진영과 홍주진영은 강도(江都)[강화도]에, 그리고 충주진영은 남한산성에 소속되었으므로 충청병사가 지휘할 진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주진영이 남한산성 소속 영진에서 제외되었지만, 유사시 병사가 청주진영의 군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의 방어를 담당하도록 한 점에서 수도 외곽의 방어 임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계속 남한산성에 소속되었던 충주진영은 물론이고, 유사시 청주진영도 수도 외곽의 방어 및 왕의 피난처를 수호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청주진영과 충주진영은 충청도의 다른 진영에 비하여 비교적 남한산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호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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