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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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淸北道議會 |
영어공식명칭 |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설립 시기/일시 | 1952년 5월 29일 - 충청북도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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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6년 9월 1일 - 제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60년 12월 21일 - 제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해체 시기/일시 | 1961년 - 충청북도의회 해산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7월 8일 - 충청북도의회 재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5년 7월 12일 -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8년 7월 9일 -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2년 7월 9일 -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6년 7월 4일 - 제8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10년 7월 7일 -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14년 7월 7일 -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18년 7월 5일 -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2년 7월 1일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현 소재지 | 충청북도의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43-220-5116 |
홈페이지 | https://council.chungbuk.kr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북도의 지방 의회.
[개설]
충청북도의회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인 충청북도의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도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이다. ‘충청북도의회’ 또는 ‘광역 지방 의회’라고도 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도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행정 사무 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충청북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충청북도의회는 1952년 5월 29일 개원하였다.
[변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52년 5월 10일 서울, 경기, 강원이 제외된 7개 도에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28명의 도의원이 당선되어 1952년 5월 29일 제1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었다. 1956년 9월 1일에는 30명의 도의원으로 제2대 도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12월 21일에는 26명의 의원으로 제3대 도의회가 개원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전국의 지방 의회가 해산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해산되었다.
1991년 6월 20일,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도의원 38명이 선출되었다. 1991년 7월 8일 도의회가 개원되었다. 1995년 7월 12일에는 제5대 도의회[40명]가 개원되었으며, 1998년 7월 9일에는 제6대 도의회[27명]가 개원되었고, 2002년 7월 9일 개원한 제7대 도의회는 24개 지역구와 3석의 비례 대표를 포함하여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제8대 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지방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동시 선거에 따라 28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 3명을 포함한 31명으로 구성되어 2006년 7월 4일 개원되었다.
2010년 7월 7일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였다. 2014년 7월 7일에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 7월 5일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 7월 1일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충청북도의회의 운영은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소집하여 40일 이내로 운영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며, 총선이 있는 해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집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 사무 감사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는 의회 의사의 최종 결정[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 회의체이며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의안, 특별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한다.
[현황]
충청북도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사무처장이 있으며 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실에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책복지 전문위원, 행정문화 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건설환경소방 전문위원, 교육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 자치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의회의 권한으로는 크게 자치 입법권[조례 제정 등], 자치 재정권[예산 심사, 결산 승인 등], 행정 통제권[행정 사무 감사, 조사권], 자율 결정권, 청원 진정 심사 처리권, 출석 요구권 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