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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301562
한자 婚禮
이칭/별칭 혼인식,결혼식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양주시
집필자 한정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 의례

[정의]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개설]

혼례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꾸밀 때 올리는 의례이다. 이를 혼인식, 결혼식 등이라고도 한다. 혼인은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중요한 평생 의례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을 의미한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데다가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되므로 혼례를 ‘인륜지대사’라 하였다. 혼례에는 기본적으로 매파의 중매로 시작되어 최종 혼인식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양주 지역의 혼례는 전통 혼례 형태에서 많이 변모하였지만 중매결혼 혹은 연애결혼을 하더라도 함 팔기, 폐백 등 전통 혼례의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혼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선 시대 때부터이다. 그 이전의 경우는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신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한 뒤에야 시가로 간다고 한 정도의 기록에 불과하였다. 삼국 시대 및 고려 시대의 경우 혼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정착되면서 혼례의 절차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신식 결혼은 1890년대 예배당 결혼이 처음이었으며, 점차 결혼식장 등에서 올리는 현대식 결혼이 늘어났으나 전통 혼례와 결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69년 「가정의례 준칙」이 발표되면서 간소화되기 시작하였다.

[절차]

전통 혼례의 절차를 『예서(禮書)』에서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 등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전체 혼례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도 있다. 먼저 의혼 단계이다. 중매인을 통한 결혼 의사 조정에서부터 대례 전까지 과정으로 납채·연길(涓吉)·송복·납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행하는 단계인 대례이다. 여기에는 초행과 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동상례가 포함된다. 마지막은 후례(後禮)로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 집에서 행하는 의례이다. 우귀(于歸)·현구례(見舅禮)·근친(覲親)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식 결혼은 이와는 달리 의혼, 결혼식, 후례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된다. 의혼은 중매에 의한 혼인 의논으로 선을 본 뒤 궁합 등을 맞추어 보고 약혼식을 치루기도 하였다. 결혼식 때에는 신랑 측 사람이 사회를 보며, 주례가 있게 된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의 부모와 친지들을 모시고 신부와 신랑이 폐백을 올린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먼저 신부 집으로 가 인사를 올리고, 이후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으로 이바지 음식을 보낸다. 이때 신랑은 신부와 함께 돌아와 부모와 친지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결혼 생활은 시작된다. 이외에도 혼례 절차는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불교식, 천주교식, 개신교식, 합동결혼식 등이 있는 것이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양주시 관내에서도 혼례는 매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해당하였다. 완전한 전통 혼례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는 행하기 힘드나 양주향교 등지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매와 연애를 통해 결혼이 결정되면 사주를 통해 궁합을 맞추고, 이어 예식 날짜와 예식장을 정한다. 함 팔기가 끝난 후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대체로 신식 결혼으로 하였다. 사회자와 주례가 있으며, 주례의 성혼 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이후 전통 혼례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폐백을 올리는 과정이 이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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