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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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御製諭 楊州 抱川 父老民人等 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서동일 |
작성 시기/일시 | 1792년 9월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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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산239-1 |
성격 | 고문서 |
발급자 | 정조 |
수급자 | 양주·포천 군민 |
[정의]
1792년 정조가 경기도 양주와 포천의 백성들에게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발급한 문서.
[제작 발급 경위]
「어제유 양주 포천 부노민인등 서(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는 1792년(정조 16) 9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에 행차한 뒤 인근 양주·포천의 노인들을 불러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후 각종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지역 백성 및 관리들에게 내린 윤음(綸音)이다. 윤음이란 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을 가리킨다. 「어제유 양주 포천 부노민인등 서」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2528·2532].
[형태]
활자본 1책[5장]이며, 크기는 가로 35.2㎝, 세로 23.2㎝이다.
[구성/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관리들의 경우, 유생들에게 시험을 통해 1등에게 급제를 주고 나머지는 회시(會試)[문과 시험의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며, 무사들에게는 활쏘기 시험을 통해 우등자에게 급제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회시에 응시케 한다. 둘째, 관리 가운데 70세, 선비 혹은 평민 가운데 80세 이상으로 영조의 행차 때[1736, 1755년] 수행한 자에게는 관품을 1등급 올리고, 100세가 넘은 자에게는 쌀과 고기를 더해 준다. 셋째, 백성들의 경우, 환곡(還穀)과 모곡(耗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정조가 양주 인근의 광릉에 행차할 때 부수적으로 경기도 양주와 포천 등 인근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민정의 옳고 그름을 경청하였고, 후속 민생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과거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해본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