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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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安撫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한정수 |
[정의]
경기도 양주를 포함한 지역을 관할하던 고려 전기의 관직.
[제정 경위 및 목적]
안무사(安撫使)는 고려 전기 1010년(현종 1)과 1011년(현종 2)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인 1012년에 지방 행정 제도 개편을 통해 내정을 다지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직무]
1012(현종 3)~1018년(현종 9)에 파견된 안무사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둔 것이기 때문에 군사와 백성의 안무 등 목민(牧民)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권56, 지10 지리 양광도 남경유수관 양주]의 기록을 살펴보면 12절도사에서 안무사(安撫使)로의 개정 과정을 알 수 있다. 995년(성종 14)에 비로소 10도(道)를 정하매 12주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이름을 좌신책군(左神策軍)이라 하고 해주(海州)와 더불어 좌우2보(左右二輔)를 삼아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다가 1012년(현종 3)에 2보(輔)와 12절도(節度)를 폐하고 안무사로 고쳤다. 1018년에 지주사(知州事)로 내렸다고 되어 있다.
『고려사』[권77, 지31 백관 외직 안무사]에서는 1012년에 75도 안무사를 두었다가 1018년에 파(罷)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107년(예종 2)에 제도안무사(諸道安撫使)를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수령들의 전최(殿最)[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를 살피게 하였다고 한다.
[변천]
양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고려에서는 1012년 12절도사제를 혁파하고 5도호 75도 안무사를 설치하였다. 지방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양주 지역에도 안무사가 파견되었으나, 1018년 지방 관제를 다시 8목 체제로 개편할 때 양주는 목(牧)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지주사로 격하되었다.
[의의와 평가]
고려 시대 양주는 당시 황성이 있던 개경과 개성부 인근 지역으로서 지리적·군사적·경제적 위상이 높았다. 그런 만큼 지방 행정 제도 및 관직 개편이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안무사 제도의 설치와 혁파 때에도 그런 양주의 위상이 반영되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