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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600683
한자 源洞鄕約
영어음역 Wondong hyangyak
영어의미역 Wondong Village Code
이칭/별칭 원천동향약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유종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94년 8월 10일연표보기 - 원동향약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원동향약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성격 향약 문서
관련인물 원동향약
저자 원동향약
저술연도/일시 1638년연표보기|1675년연표보기|1745년연표보기|1780년연표보기
책수 20책
사용활자 필사본
표제 源泉洞鄕約案 등
소장처 허영욱|조두현
소장처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문화재 지정 번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정의]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

[개설]

향약은 고을 사람들의 상부상조와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마을 자치규약이다. ‘원동향약’은 1572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서 설립되어 약 420여 년간 계승된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들로, 1638년(인조 16)에 작성한 『향약록(鄕約錄)』 등 20여 권이 전한다. 1994년 8월 10일에 ‘원동향약’이란 이름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제작/발급경위]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기르고, 미풍양속으로 마을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형태]

각 권은 한지(韓紙)로 만들어졌으며, 창호지가 많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구성/내용]

모두 20책으로 『향약록』, 『원천향안(源泉鄕案)』, 『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 『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 『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 『위원연기(慰元宴記)』, 『원천재계안(源泉齋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용호계안(龍湖契案)』, 『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契重修案)』, 『용호계(龍湖契)』, 『용호계시사(龍湖契詩社)』, 『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詩社)』, 『시도기(時到記)』, 『애감록(哀感錄)』, 『부의록(賻儀錄)』, 『표창록(表彰錄)』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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