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302 |
---|---|
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Provincial Autonom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형주 |
[정의]
광주광역시 및 산하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정치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일정한 지역의 일을 단체나 주민들이 처리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역의원을 선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헌법 8장 제96·97·100조]을 삽입하면서부터 도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군정 하의 지방제도를 계승하여 특별시, 도, 부, 읍, 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았고, 이후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행정체계 미비 및 국내의 치안 문제로 지방의회 구성이 다소 지체되어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당해 5월 10일에서는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몇 차례 지방선거가 이뤄졌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중지되었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뤄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1995년 7월 1일로 간주한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각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로 구분된다. 각 자치단체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관할 행정구역의 관리, 조례와 규칙의 제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지방세 부과와 징수, 국가 재산의 관리, 호적과 주민등록 관리, 복지 및 위생, 환경보호와 개선, 산업진흥, 지역개발, 재난안전 관리 등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
광주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광역의회로 광주광역시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광주광역시 각 구의회[동구의회·서구의회·남구의회·북구의회·광산구의회]로 구분된다. 각 의회들은 의결권, 행정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