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291 |
---|---|
한자 | 光州廣域市北區議會 |
영어공식명칭 | Gwangju Metropolitan BUK-GU Council |
이칭/별칭 |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239-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형주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설립 |
---|---|
개칭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239-2] |
현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239-2] |
성격 | 정부 기관 |
전화 | Tel. 062-410-8501 / Fax. 062-526-4997 |
홈페이지 | https://council.bukgu.gwangju.kr/ |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헌법」 제 118조와 「지방자치법」 제 30조 및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광주광역시 북구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4월 15일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의원 33명)로 초대 출범하였고, 1995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5년 7월 11일 제 2대 북구의회(의원 41명)가 개원하였으며, 1998년 7월 7일 제 3대 북구의회(의원 24명), 2002년 7월 9일 제 4대 북구의회(의원 25명), 2006년 7월 4일 제 5대 북구의회(의원 20명), 2010년 7월 7일 제 6대 북구의회(의원 19명), 2014년 7월 6일 제 7대 북구의회(의원 18명), 2018년 7월 3일 제 8대 북구의회(의원 20명)가 개원하여 2021년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의결권, 행정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황]
2021년 2월 기준, 제 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의장(표범식-바 선거구), 부의장(김영순-다 선거구) 등의 의장단을 포함한 의원 20명,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외 30명), 전문위원(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