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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665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복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소를 빌려 주거나 직접 쟁기질을 하고 삯으로 받는 일.

[개설]

쇠품은 소를 소유한 주인이 다른 농가에게 빌려 주고 받는 삯이고, 갈이품은 소의 주인이 다른 농가에서 직접 쟁기질을 해 주고 받는 삯을 일컫는다. 일소를 빌릴 때는 몇 가지의 불문율이 있다. 즉 소를 빌려 쓰는 날이 정해지면 하루 전에 미리 연한 꼴을 베어다가 먹이는 것이 관례였다. 또 일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쇠죽을 쑤어 배불리 먹인 후에 돌려보냈고, 쟁기질을 할 때는 보습을 너무 깊이 대거나 소를 무리하게 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했다.

[내용]

쇠품과 갈이품은 농사와 관련된 공동체의 관행으로 마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일소에 여유가 있는 넉넉한 부촌은 소를 빌리는 삯이 좀 더 후할 수도 있지만, 소가 귀한 빈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가령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장요리 등에서는 하루 쇠품은 성인 노동력의 2일 품과 동일했다. 따라서 어느 농가에서 소를 하루 빌려 쓰면 그 집에 2일간 일을 해 주거나 현금이나 곡물로 쇠품을 내야 한다. 만일 소와 쟁기를 함께 빌리면 3일 품으로 계산했다. 예전에는 쟁기나 극젱이 등의 보습이 흔치 않은 데다 작업 도중에 종종 부러지는 까닭에 별도로 하루 품값을 쳐주었던 것이다.

소의 주인이 직접 쟁기질을 해 주는 갈이품은 4일 품에 해당하는 삯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몫으로 1일, 쇠품 2일, 보습 몫 1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갈이품은 일손이 부족한 모내기철에 널리 성행했다. 이때 일소의 주인은 해당 농가에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쟁기질과 써레질을 해 주었다. 그밖에 콩을 심거나 가을보리 파종 역시 갈이품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서산 초록리』(민속원, 2010)
  • 인터뷰(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주민 채규흥, 남, 76세, 200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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