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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523
이칭/별칭 이장조,이장수곡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집필자 강성복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매년 봄·가을에 이장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개설]

모조는 대내외적인 마을 운영과 행정 사무의 책임을 맡은 이장에게 해마다 두 차례씩 마을의 구성원들이 집집마다 갹출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곡식이나 돈이다. 이때 공동체 관행으로 이장이 받는 사례비를 ‘모조’라 하고, 주민들이 봄·가을로 부담하는 곡식을 ‘모곡’이라 부른다. 모조는 마을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지역에 따라 이장조, 이장수곡 등이라고도 한다.

[사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에서는 여름에 보리농사를 지으면 모조로 호당 겉보리 2.5말을 갹출하였고, 가을에 벼를 수확하면 벼 2.5말을 내는 게 관례였다. 이 중에서 1.5말은 이장의 몫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말은 각 반장에게 주었다. 대동회가 열리는 연말에는 상여의 출납 및 건물 관리를 책임진 상여장모 등에게는 호당 벼 1되를 주었다. 그러나 보리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모곡을 내는 관행은 사라지고 현재는 호당 5만원을 갹출하여 대신하고 있다.

[현황]

서산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장을 위한 모조의 전통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근래에는 현실에 맞게 모곡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관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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