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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목장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0426
한자 大山牧場
영어음역 Daesanmokjang
이칭/별칭 대산곶,대산관,대산곶이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지명/시설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고려/고려,조선/조선
집필자 이춘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426년연표보기 - 다리곶·흥양·토진·맹곶을 합쳐 대산목장 조성
변천 시기/일시 1436년연표보기 - 대산목장 감목관 혁파
변천 시기/일시 1457년연표보기 - 일시적으로 말을 다른 목장으로 이동
변천 시기/일시 1661년연표보기 - 사사로이 땅을 개간한 자들을 벌함
변천 시기/일시 1669년연표보기 - 원산도 목장의 말을 대산목장으로 이동
폐지 시기/일시 1794년연표보기 - 경기도 남양으로 이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14년연표보기 - 무기 제작용 숯 제작
특기 사항 시기/일시 1617년연표보기 - 무기 제작용 숯 제작
성격 고지명
관련 문헌 『태종실록』|『세종실록』|『광해군일기』|『현종실록』|『숙종실록』

[정의]

조선 전기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 있던 국영 목장.

[형성 및 변천]

조선 전기 서산 지역에는 다리곶(多利串)·흥양(興陽)·토진(土津)·맹곶(孟串)에 목장이 산포되어 있었는데, 1426년(세종 8)에 네 목장의 말을 합쳐 방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한 결과 홍주(洪州)의 대산곶(大山串)으로 결정되었다. 대산곶은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고, 목장을 축조하는 공역도 편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416년(태종 16) 조정에서 사렵과 벌목을 금지시킨 후 자연히 조성된 산림이 목장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산목장은 대산곶, 대산관, 대산곶이 등 비슷하지만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렸다.

1426년에는 원래 대산곶에 거주하던 주민을 다리곶·토진·맹곶 등으로 이주시켰고, 총 942필의 말을 모아 방목시켰다. 1431년(세종 13)에는 왕이 직접 전국 목장의 말이 번식한 수효를 열람하였는데, 충청도의 수효가 타도의 갑절이나 되었다는 것과 그 이유가 대산곶의 토품(土品)이 매우 좋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 또 세종은 군정(軍政)에 있어서 말의 비중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으로 1436년(세종 18) 대산목장의 감목관을 혁파하고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가 겸임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후에 대산목장의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목장의 운영은 2~5년을 묵혀가며 풀이 무성하기를 기다렸다가 교차로 방사(放飼)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어린 말이 약해지는 등 폐단이 일어났다. 1457년(세조 3)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의 이러한 보고에 대산목장의 말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방목시켰다.

한편 광해군 때에는 대산목장에서 숯을 생산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1614년(광해군 6)에 화기도감이 조총 등의 무기 제작 시 많은 양의 탄(炭)이 필요함을 보고하자, 당시 대산목장에 참나무가 무성하니 공홍수사로 하여금 매달 수군 50명을 뽑아 참나무 숯을 만들어 배에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1617년(광해군 9)에도 무기 제작 시 노야소(爐冶所)에서 필요한 숯을 인근에서 마련하지 못하자 수군을 보내어 숯을 제작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1661년(현종 2)에는 목장 안에 사는 백성들이 사사로이 땅을 개간하고 보고하지 않아, 함부로 농사지은 사람들을 벌하고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는 파직하며 그 전토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였다. 1669년(현종 10)에는 원산도(元山島) 목장의 말을 대산목장으로 옮겨 방목시켰다.

신상찬[서산향토문화연구회]의 연구 ‘대산 평신진 터 고찰’에 의하면, 1794년(정조 18) 당시 평신진수군첨절제사 김취명(金就明)이 목마장의 말이 조상의 산소나 민가에 오르내려 피해가 심하여 이를 옮겨주도록 상소하였다. 이로 인해 대산목장을 경기도 남양(南陽)으로 옮기고 평신진(平薪鎭)에서 감목관을 겸했던 것을 해제하였다.

[위치 비정/행정 구역상의 구분]

대산목장은 조선 시대에 홍주에 속한 대산부곡(大山部曲) 또는 대산곶에 위치하였다. 대산목장의 크기는 동서로 현재의 대산읍 대로리[物漢里]에서 대로1구[廣岩]까지 9리, 남북으로 후망봉(候望峯)에서 본진이 있는 곳까지 30리였다. 대산곶은 목장이 설치된 후 점차 인가가 들어서면서 대산면이라 하였으며,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는 대로 1·2·3구, 오지 1·2구, 기은 1·2·3구, 대죽 1·2·3구, 화곡 1·2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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