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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제의 둔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0421
한자 王子堤-屯田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춘진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에 있었던 조선 시대 관청의 전답으로 왕자에게 소속된 토지.

[제정 경위 및 목적]

왕자제(王子堤)의 둔전(屯田)은 서산시 석남동 망운대 아래에 위치한 둔전으로, 왕가(王家)의 대군(大君)에 소속된 궁의 전답이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떤 대군에게 소속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둔전은 고려 때부터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로, 왕자제의 둔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1619년에 편찬된 서산의 사찬 읍지 『호산록(湖山錄)』 둔전조에는 호조에 등록된 둔전이 대군의 전답이 된 것은 『호산록』이 편찬되기 20년 전이라고 나와 있다.

『예종실록(睿宗實錄)』의 기록에서 『호산록』에 기록되기까지 약 150년간 왕자제의 둔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듯하나 자세한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종실록』에 기록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1450년대에는 둔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산록』의 기록을 통해 보면 왕자제의 둔전은 대군에 소속되어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관련 기록]

1. 『예종실록』 6권, 1년[1469년] 7월 20일[신축] 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서산 왕자제의 둔전은 이미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농사짓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 본도 관찰사가 이문(移文)한 것을 비추어 보니, 둔전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말라서 자원(自願)하여 합해서 농사지으려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경내(境內)의 빈민을 모두 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익대공신(翊戴功臣) 가운데 전지(田地)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내려 주도록 하였다.

2. 『호산록』 둔전조에는

“호조 장부에 소속된 둔전이었다. 망운대 아래 둔전도 대군의 궁가(宮家) 답이다. 아! 망운대 둔전이 옛날 관의 둔전이었을 때에는 촌민들로 하여금 경작하여 수확하게 했다. 그런데 촌민들은 마을과 둔전이 멀리 떨어져 왕래하기 괴로우므로 태수에게 고하기를 ‘이 둔전은 함께 지어도 소출이 60석에 불과 합니다. 그러니 둔전 근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모집해서 함께 짓게 하면 한 편이 30석은 가질 것입니다. 30석을 백성들이 똑같이 나누어 관에 징납하면 공사의 일에 다 편리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수가 매우 기뻐하며 백성들의 소원대로 병작하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매우 편리해 하였다. 그 후 국가에서 둔전을 대군에게 이속시켰기 때문에 궁노(宮奴)가 해마다 타작했고 그렇게 된 지 20여 년에 이르렀으니 둔전은 더 이상 둔전이 아니고 궁가의 물건이다. 그런데도 본 읍에서는 예전 병작할 때 한편으로 나누어 관에 징납하던 예를 따라 백성에게 나누어 징세하고 그것을 둔전초(屯田草)라고 부르며 백성에게 징세하는 것을 감독하니 매우 무리한 일이다.

백성들은 애매해져서 여러 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관가에서는 분간하지 못하고 늘상 전관(前官)이 한 일인데 내가 어찌 폐지하겠느냐는 핑계를 댄다. 만약 전관이 잘한 일이라면 폐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명 잘못한 일로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쓰면서 폐지하지 않는 게 가당한가? 본 읍의 전지(田地)는 3,900결이다. 매 1결당 대두(大豆), 정도(精稻) 1두씩으로 징납하니 바로 230석은 법 밖의 무형의 일이다. 법 밖의 무형의 일은 애초에 30석을 돌려 230석으로 만든 것이니 어찌 관가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백성들은 그것을 원망하면서도 유구무언이다. 아! 세상에 이과 같은 것이 유독 이 일 하나뿐이겠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호산록』 국둔전조에는

“왕자지방축(王子池防築): 관아의 동쪽 5리에 있다. 지금은 폐하였고, 동다지방축과 같다[在郡東五里 今廢 亦同多池防築]”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여지도서』 제언조에는

“왕자지제언(王子池堤堰):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바느질자로 2,400척이고 수심은 2척이다[在郡東距二十里 周回以布帛尺 二千四百尺 水深二尺]”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충청도읍지(忠淸都邑地)』 제언조

“왕자지(旺子池): 관아의 동쪽 10리에 있다[在郡東距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들에 의하면 서산의 백성을 동원하여 경작하던 곳이었으나 토지 비옥도가 낮아 이를 익대공신에게 다시 나누어주었고, 1600년대 초에 이 땅을 대군에게 이속시켜 궁실의 노비가 직접 경작하도록 하였다. 이 둔전 주변에 조성되었던 저수지는 ‘왕자지’로 불렀고, 제언과 방축도 조성되었다.

[의의와 평가]

왕자제의 둔전의 변천을 통해 조선 시대 국둔전 소속처의 변경과 운영을 알 수 있다. 『호산록』에는 둔전에 투입되어 일하던 사람들의 고초, 관리의 전횡, 생산물의 양 등이 기록되어 있어 1600년대 사회 경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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